연구실 소속 실원 및 연구관련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은 매 학기마다 '연구실 안전교육(법정교육)'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. 미이수 시, 실험 중 사고가 발생해도 원활한 보상 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대상: 과학기술분야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(학기마다 학과에서 안내) - 수강방법: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(붙임자료 참고) ※ 교육시스템 주소 안내: PC접속(ehs.gnu.ac.kr), 모바일 접속(mehs.gnu.ac.kr) ※ 관련 문의 전 자주하는 질의사례 참조 요망(문의처: 055-772-0686, 문지훈 주무관) ※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미이수 사유서 별도 징구(별도 안내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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